보험사, 실손보험 중복계약 여부 안내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보험사, 실손보험 중복계약 여부 안내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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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험사 자회사 설립 요건은 간소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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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 모집 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며,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된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병합한 것으로, 금융위는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복수로 보험을 가입해도 실익이 없다. 보험료만 중복으로 내 오히려 손해만 본다. 하지만 여태껏 보험사가 중복계약 여부를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원칙을 위반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기 전에 중복계약 사실을 확인해 계약자에게 전하게 하고, 이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국은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 조항을 추가해 보험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개발원이나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반면 보험사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우선 개정안은 ‘자율판매’와 ‘예외적 신고’를 원칙으로 삼았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상품,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보험사가 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자율 판매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설립 요건도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자회사 설립 허가를 받았다면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부터, 그 이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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