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별도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컸던 데 따른 조처다.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각각 의료용 제품과 비의료용 미용제품의 안전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식약처와 국표원은 앞으로 LED 마스크를 의료용·비의료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되 신설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안전기준은 기존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공통 기준은 의료용·비의료용 LED 마스크의 광(光) 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또 광 출력 측정은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실시하고, 청색광 등을 사용한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의료용 LED 마스크에는 공통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새로 허가할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된다. 기존 허가제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오는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전안법 개정 전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이달 24일에 우선 공고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국표원은 “이번 조치로 LED 마스크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