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출발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출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6.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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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로고스 변호사...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朴탄핵 결정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이정미(58·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내달부터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다음달 6일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에서 두루 법관 생활을 한 이 교수는 2004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재판 실무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전효숙(69·7기)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 교수는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당시 49세 최연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교수는 2017년 3월10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흘 뒤 임기를 마친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가리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한 이 교수는 최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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