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 비중 높은 한국 IT 기업엔 부담..."이중과세 우려…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일명 ‘구글세’의 도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임의로 도입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열고 최근 OECD 내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는 이경근 위원(법무법인 율촌 박사)은 주제발표를 통해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 OECD가 세계 경제가 점차 디지털화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OECD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려면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부족도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미 작년 7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권은 2∼3% 수준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 중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 범위가 소프트웨어와 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등 유럽연합(EU)보다 넓어 한국 기업의 활동에 더 강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서비스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경근 위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게임 기업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면서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디지털서비스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