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 끝판왕’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공정위에 신고
경기도, ‘갑질 끝판왕’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공정위에 신고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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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계약 해지에 형사고발·민사소송까지...지방정부 조사·처분권 부여안 정부에 건의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 경기도 제공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23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ㄱ사가 점주의 가맹점주단체 회장 활동을 빌미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ㄱ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정을 시도했지만, ㄱ사가 거부한 데 따른 조처다.

도에 따르면 ㄱ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ㄱ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사의 이러한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기 남양주·고양, 서울 마포 등 전국의 점주 단체 간부 8명에게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켰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도는 이를 ‘보복성 계약해지’로 판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이 사건 조정을 진행해 왔다. 점주를 4차례 면담하고 가맹본사를 2차례 조사한 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는 ㄱ사의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ㄴ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ㄱ사는 이 조정안을 거부했고, 조정은 결렬됐다. 결국 도는 ㄱ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도는 앞으로도 단체활동 부당해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부당해지 근절 촉구 계획 / 경기도 제공
가맹점주 부당해지 근절 촉구 계획 / 경기도 제공

아울러 도는 지방정부가 분쟁 조정권뿐 아니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 차원에서 가맹 분야의 부당해지나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달 중 도내 치킨업종 분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또 점주가 단체구성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 조정권과 더불어 조사권,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더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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