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선행매매’ DS투자증권 압수수색 당해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DS투자증권 압수수색 당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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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당사자 리서치 자료 등 확보...보고서 배포 전 주식 사두고 시세차익 노려
DS투자증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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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점을 인지하고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DS투자증권에 수사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ㄱ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는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미리 사두고 보고서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파는 행위다. 명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선행매매 사건이 발생해 특사경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오모 씨가 리포트를 내기 전 타인에게 기재 종목을 미리 알려줘 7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보게 해주고, 그 대가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ㄱ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해당 종목을 매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게 특사경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 혐의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금감원 내 조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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