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당사자 과실 없으면 금융사 책임진다
보이스피싱 피해, 당사자 과실 없으면 금융사 책임진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6.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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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금융 인프라가 범죄에 이용된 것에 책임지우는 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는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인프라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로 이용된 데 대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 등에서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발표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의 고의적인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통로인 금융인프라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체크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해 부정 사용될 경우 카드사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손해 분담 원칙,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이 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이나 금융분야 전 방위적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악성 앱, 사이트 등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금융회사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는 FDS(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관계 부처는 연말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 밀수 및 불법 이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 전달 등 범죄 행위를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 사기피해 환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취업준비생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4000여만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금융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자기가 잘 모르고 당할 수가 있는 범죄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 두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금융사 배상 책임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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