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믿을 수 있나?...금융위, OEM펀드 판매사 과징금 20억
농협銀 믿을 수 있나?...금융위, OEM펀드 판매사 과징금 20억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6.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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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안한 혐의로 과징금 제재 받은 것은 농협은행이 처음
농협은행 상품관리 능력과 내부통제력 문제점 노출...대 고객 신뢰도에 상당한 파장 우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농협은행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와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OEM 펀드 문제로 판매사를 제재한 첫 사례다.

통상적으로 OEM펀드 판매사는 처벌을 면해 왔다.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처음으로 판매사 처벌을 강행했다. 증권신고서는 증권의 주선인이 제출해야 하는데 주선인을 넓게 해석하면 판매사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재 근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은 농협은행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상품관리 능력과 내부통제력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가운데 대 고객 신뢰도에 미칠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금융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에 대해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요청을 받아 만든 펀드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이를 판매했다.

농협은행은 OEM 펀드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팔아(시리즈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징계를 받았다.

당초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105억2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으로 이날 최종 확정되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병환 NH농협은행장

금감원 제재 원안보다 액수 낮아져...농협은행측 "법률 적용상 논란 많아 안타깝다. 금융위 결정 존중"

해당 펀드를 제작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의 원안을 수정의결한 것이다. 당초 금감원은 57억8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감경됐다.

아람자산운용의 경우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3개월,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 역시 당초 금감원 원안에선 6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10억원으로 줄었다.

이밖에 금융위는 디비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혐의로 금감원 원안대로 각각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펀드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적용상의 논란도 많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금융위 조치 통보를 꼼꼼히 살피고 향후 금융투자자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가 적정한지 법원 판단을 구하는 행정 소송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그동안 한국증권법학회, 법무법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검토를 거쳐 현행 자본시장법규 상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펀드판매회사를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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