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스엘에 대해 과징금 17억847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는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피하려고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100억원 넘게 축소하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지자 이를 110억원가량 부풀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적인 분식회계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24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조치를 비롯해 과징금 액수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에스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도 각각 1억7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엘 주식거래는 지난달 21일부터 정지됐다.
다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코스닥 상장사인 타이어 유통업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ㄱ씨의 증자자금 60억원을 자회사를 통해 대여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미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과징금 20억원과 함께 담당 임원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