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 2천만원 넘게 벌면 20% 이상 세금”
“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 2천만원 넘게 벌면 20% 이상 세금”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6.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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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순이익에만 과세 ‘손익통산’ 도입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인하…내달 공청회 거쳐 세법개정안 반영
코스피가 1%대 급락으로 출발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3년부터 주식 거래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벌면 초과분에 대해 20%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2023년부터는 주식 거래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벌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금을 내야 한다. 초과분이 3억 원 이상이면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됐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가 도입되고, 3년 범위 안에서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안에 따르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  손익을 통틀어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손실은 3년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에게까지 전면 확대한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분이 3억 원 이상이면 기본 6000만원에 3억원 초과분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단일종목 주식의 가치가 10억 원을 넘을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2000만원을 기본공제 기준으로 정한 것은 현재 약 600만명인 전체 주식 투자자의 상위 5%(30만명)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들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액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부분 시행하는 2022년에는 0.02%포인트, 전면 시행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낮춰 현행보다 0.1%포인트 내린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를 0.1%p 인하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는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는 0.35%가 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낙후된 현행금융세제를 말 그대로 선진화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증세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95%는 오히려 세금 부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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