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싹 자른다...‘맞춤형’ 거래법 제정 추진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싹 자른다...‘맞춤형’ 거래법 제정 추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5 16: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른 불공정행위 예방 차원...“현행법 한계 있어 별도 법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위상이 높아진 이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이 같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 해결 방안을 뼈대로 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됐다.

공정위가 이번 법률 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지침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맞춤형’ 법을 신설해 이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별도 법 제정은 시장형성 초기에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법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규제 수위는 양쪽의 상생적 관계 확립을 위한 수준으로 설정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겠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경제 3대 분야 9개 과제 / 공정위 제공
공정경제 3대 분야 9개 과제 / 공정위 제공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별도 심사지침도 올해 안에 만든다.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롯데닷컴, 현대에이치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업체가 대상이다.

권숙국 유통거래과장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만든 법이라 온라인 쇼핑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법 위반 행위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지침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잦은 분야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입점업체 상대 판매 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 손해 발생 시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한다.

특히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실태를 살핀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배타적 조건을 건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는 ICT(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담팀을 꾸려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내년 6월 내로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은 현재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 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상 우려와 정보독점 등의 경쟁제한 요소를 들여다본다.

또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인수·합병(M&A)을 단행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M&A 대상 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세밀한 감시에 제한이 있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양극화를 해소해 포용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