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 위한 유관부처 협력 체제 본격화
中企 기술탈취 근절 위한 유관부처 협력 체제 본격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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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사 결과 신뢰성·일관성 높인다”...상생조정위에서 첫 조정 사례 보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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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특허청은 25일 열린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행정조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조정위는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로, 지난해 6월 신설됐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위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부처와 업계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1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술탈취 조사는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요청한 4건의 기술탈취 혐의 사건에 대한 기술자문을 시범적으로 지원했다. 두 기관은 이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사건 해결에 활용했다.

이번 기술자문 지원의 취지는 1100여명 규모 심사·심판관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정부조사에 대한 신뢰성 및 일관성을 고양하는 것이라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시범운영 결과 실제 중기부와 공정위 조사결과의 공신력이 향상돼 관련 기관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상생조정위원회를 계기로 기술자문을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 연합뉴스
박영선 중기부 장관 / 연합뉴스

이날 상생조정위에서 중기부는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조정이 처음으로 성립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과 연계해 기술침해 관련 2건의 분쟁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중 한 사건의 조정은 당초 피해기업이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이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위해 수사를 중단한 뒤 중기부에 요청해 이뤄졌다.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 세부사항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해 달성한 결과다.

앞서 중기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그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지금까지 9건에 대한 조정이 추진 중이다.

상생조정위 소속 기관들은 각자 특화된 조사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각각 수행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중기부의 폭넓은 현장 점검력, 공정위의 조사 권한과 집행력,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이 어우러지면 기술탈취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며 “특허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제 상생조정위는 또 다른 1년을 준비할 때이며 무엇보다 많은 분쟁 사건들이 신속하게 조정·중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 간 협업도 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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