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참여연대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에 앞서 고발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번 사건은 재벌들이 사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 제도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회계 부정과 주가조작은 중범죄로, 외부감사법 제39조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부정하게 주식을 거래하고 주가를 조작(시세조종)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2016~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배정하고, 삼바의 자본잠식을 감추기 위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옛 삼성물산 주식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병 비율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 제출은 고발인 자격으로 심의위 현안 위원들에게 이 부회장의 범죄와 삼성그룹을 분리해 이 사건을 제대로 심의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가 경제나 삼성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불구속한다는 과거식 판결이 나온다면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의 정상적인 경영과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