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2심서도 집행유예...'유전무죄(?)' 논란
'마약 혐의' 홍정욱 딸, 2심서도 집행유예...'유전무죄(?)' 논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6.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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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과 없고 마약 확산 위험 없어"...누리꾼들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감방 갔겠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과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가 2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20)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원심에서 적정하게 형을 고려한 점이 인정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홍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도 판매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마약 확산의 위험은 없다"며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것인데 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마약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홍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이 같은 판결을 전하는 기사에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돈이 좋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LSD 마약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코카인의 100배, 히로뽕의 300배의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최악의 마약이다. 미국이었으면 중형, 중국이었으면 사형이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마약사범으로 감방에 처넣었겠지."

"미성년자가 해외에서 마약 밀반입해도 집행유예 정도에서 끝난다.. 이 거지? 이 판례 악용하는 범죄 반드시 생긴다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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