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제 주의해 사용하세요”...피부염에 안구 손상까지
“각질제거제 주의해 사용하세요”...피부염에 안구 손상까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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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다수 제품, 의학적 효능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 유발 가능성↑
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을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각질제거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각질제거제는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용품이지만, 상처 및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에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체 부위별로는 안구와 눈 주변(31.5%), 얼굴 부위(25.0%), 발(15.2%) 등의 순으로 피해 빈도가 높았다.

피해 유형은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3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물집 등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각질제거제가 안구에 유입돼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위해부위·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해부위·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될 표현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 ‘문제 노(NO)’란 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14개 제품은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운데 8개 제품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피부에 발라 문질러 사용하는 각질제거제는 자극성이나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한 경우 화학 화상이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특히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졌다면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하고,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하는 등 제품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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