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은?
이재용 불기소 권고...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은?
  • 오풍연
  • 승인 2020.06.27 10: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도 자존심 걸린 만큼 어떤 결정 내릴지 주목

[오풍연 칼럼] 26일 열린 대검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중단‧불기소하라고 의결했다. 검찰이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과 삼성으로선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만약 검찰이 기소한다 해도 달리 따질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은 마지막까지 검찰의 눈치를 살필 게다.

지난 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다. 수사심의위가 법원의 판단마저 뒤집을 가능성은 적어서다.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처럼 압도적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 나는 엇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다.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찰이 만들었다. 지금까지 8번 개최했는데 검찰은 모두 권고 사항을 따랐다. 삼성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다. 검찰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할 터. 검찰도 이 대목을 고민할 것으로 본다. 어쨌든 검찰도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설치됐고, 대검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여태껏 공정성 논란이 인 적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출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비밀투표를 한 결과, 10대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지 않았나 싶다. 이재용은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인이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삼성이 어려워지면 결국 국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민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하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국민 정서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 앞서 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도 소송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검찰도 자존심이 걸린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결단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