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의 ‘대리점 갑질’....메드트로닉코리아에 과징금 2.7억원
업계 1위의 ‘대리점 갑질’....메드트로닉코리아에 과징금 2.7억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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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병원·지역 지정해주고 어기면 계약해지…판매가격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강요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메드트로닉코리아 전경 / 메드트로닉코리아 제공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메드트로닉코리아 전경./ 메드트로닉코리아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국내 1위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별로 판매처를 지정해주고 다른 병원이나 지역을 상대로 영업을 못하도록 가로막다가 2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이 제재했다고 29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로, 2018년 기준 322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 심장 및 혈관 치료 관련 62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에 의료기기를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각각 지정해주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AS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제품 시장점유율이 높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임의로 대리점별 판매처 및 지역을 할당하는 조치 자체가 대리점 간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본 것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급하는 최소침습적 치료 관련 19개 제품군 중 8개 제품군이 시장점유율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

이뿐만 아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72개 대리점에 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정보를 ‘필수 제출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를 대리점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판매가격 정보는 대리점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본사가 판매가를 알게 되면 대리점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대리점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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