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라”...특정 직업 꺼려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소방관이라”...특정 직업 꺼려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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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개선 7월 중 추진...위험도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듯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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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직업 위험도가 높은 이들이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이 발견돼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7월 중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위험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가입을 거절하고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위험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받되 위험도를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약관 개선 주요 내용 / 금감원 제공
보험 약관 개선 주요 내용 / 금감원 제공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도 구체화한다. 그동안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반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했지만 그 범위가 구체적이기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미지급을 방지하는 대책도 나왔다. 기존에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보험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은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해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표준약관 개정안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지 않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특정 직업군을 명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회사 개별약관도 손봤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연속 계약임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추가로 의무 부과해 갱신된 연속 계약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보험사는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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