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앞으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재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사용 화환을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화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구두로도 재사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화환의 리본 등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표시토록 하고 리본이 없는 경우에는 시티커나 푯말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적어서 화환의 앞면에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면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환 중 상당수가 재사용 화환인데도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가격이 5만원도 안 되는 저가 화환이 많다. 이런 저가 화환을 포함한 상당수 화환은 생화를 재사용해 만든 것이다.
전시 기간이 몇 시간에 불과한 결혼식용 화환은 6~7차례나 재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화가 2~3차례 재사용되는 것은 보통이라고 업계 관게자들은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의 경조사에서 연간 사용되는 700여만개의 화환 중 적어도 20~30%는 재사용 화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50% 정도로 보고 있다.
재사용 화환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화훼 재배 농가 등의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화훼 업계에서는 계속 나왔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화훼 산업의 어려움을 배려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