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팝펀딩' 피해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한국투자증권, ‘팝펀딩' 피해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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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접수..."환매 중단에 500억원 손실 불가피"
연합뉴스
 29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환매가 잇달아 중단된 데 이어 사기 정황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자비스·헤이스팅스 자산운용 등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해 6~11월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가입했으나 환매 중단으로 총 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들 펀드는 지난 1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환매될 예정이었다. 

팝펀딩 펀드 관계사들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죄 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대책위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련사들이 제공한 투자제안서 내용과 실제 운영 상태는 달랐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날 대책위는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행위와 부당권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팝펀딩은 온라인쇼핑과 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는 판매업자의 판매제품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판매가 완료되면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자비스와 헤이스팅스가 팝펀딩과 연계해 운용하는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판매해왔다.

그런데 일부 업체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등 총 355억원 규모의 투자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현재 5개월째 투자 상환이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말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했던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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