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바꿨는데 이중 납부?”...7월부터 갈아타면 자동해지
“통신사 바꿨는데 이중 납부?”...7월부터 갈아타면 자동해지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6.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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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시행...통신사, 가입자에게 설득 전화 못 걸어
이동통신 3사 로고(왼쪽부터 KT, SKT, LGU+) /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로고(왼쪽부터 KT, SKT, LGU+)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오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가입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면 기존 통신사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는 여태껏 초고속인터넷 및 IPTV가 자동해지 되지 않아 요금을 이중 납부하거나, 통신사가 해지를 방해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데 따른 조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 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식 시행은 다음 달 27일부터다.

이 서비스는 신규 통신사에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 자동 처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령 SK브로드밴드에서 KT로 새로 갈아타더라도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별도로 연락해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해지를 신경 쓰지 않거나 잊어버려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다.

원스톱 전화 서비스 / 방통위 제공
원스톱 전환 서비스 / 방통위 제공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어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동전화와 달리,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고유식별 체계가 없고 장비설치 및 회수 등 문제가 있어 제도 마련이 늦어졌다. 그동안 별도로 가입과 해지를 신청해야 했다.

이에 방통위가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2년여 간 운영하면서 20회가량 회의를 거쳐 이 제도를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로 나눠 서비스하는 케이블TV는 내년부터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은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지속 전화할 수 없다. 그동안 통신사가 가입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설득 전화를 반복해 걸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가입자에게 70번이나 전화를 건 통신사도 있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앞으로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원 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방어 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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