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집행 정지시켜
법원,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집행 정지시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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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볼 수 있다”…하나은행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인용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이로써 지난 3월 중징계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를 둘러싼 법정공방 1차전은 모두 당국의 패배로 결론났다.  

3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9일 받아들였다. 

또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167억8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 하나카드 등의 신용이 훼손되고 상당 기간 신규사업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함 부회장, 박 전 단장 등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인 금융감독원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당시 함 부회장의 중징계 확정은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그의 앞날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금융인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금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함 부회장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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