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들락날락’ 건보료 회피 꼼수 없앤다
‘해외여행 들락날락’ 건보료 회피 꼼수 없앤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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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면제...귀국해 건강보험 혜택 받으면 보험료 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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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결정됐다. 국외 출국 시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자산가들의 ‘꼼수 회피’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8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것이다. 최소 3개월은 국외에 나가 있어야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법행위 탓에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이 있었다. 국외 업무뿐 아니라 단순 여행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줬기 때문이다. 한 달만 여행을 가면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면제됐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 체류자는 22만8481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419억9900만원이 지출됐다.

이와 함께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인 고액 자산가의 해외여행 꼼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제도를 손본다. 여태껏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이후 귀국해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료 납부 전 재출국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보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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