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다음 달부터 관세사의 공직 출신 여부 기재가 의무화된다. 업무실적 내역서 역시 매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유착 사례가 지속 발생해온 데 따른 조처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퇴임 관세사는 관세청 소속의 관세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관세사를 말한다.
현재 개업 관세사 1988명 가운데 공직퇴임 관세사는 1088명(55%)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 탓에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관세공무원 사이 사적 친분으로 인한 ‘뒷거래’나 ‘짬짜미’ 등이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이 이를 이용해 사건 해결 등에 활용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들이 관세사 등록 신청 때 공직 출신 여부를 밝히도록 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직퇴임 관세사를 관리해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모든 관세사는 전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내역서는 향후 5년 간 보관된다. 내역서에는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하는 경우, 인적사항·징계사유뿐 아니라 공직퇴임 여부도 기록해 관리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