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자극기, 피부손상 및 교차감염 위험…병원용을 일반에 판매
피부 자극기, 피부손상 및 교차감염 위험…병원용을 일반에 판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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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20개 제품 중 17개 병원용…“제재 규정 마땅치 않아…관리 사각지대”
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해 화장품 등 약물 흡수를 돕는다는 미용기기 대부분이 침 길이가 기준을 초과해 피부염 유발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자체가 이용자 피부에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데도 마땅히 제재할 관련 규정이나 담당 부서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7개 제품과 13개 유사제품 등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17개 제품이 병원용 긴 침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에 따라 침 길이 0.25mm 이하는 개인용, 초과는 병원용으로 구분된다. 조사 제품 중 대다수의 침 길이가 0.25mm를 넘었지만 버젓이 개인 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용을 전문가 도움 없이 사용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긴 침이 진피(표피 아래 조직)까지 침투해 피부조직이 손상되거나, 교차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3개 제품은 표시한 것과 실제 침 길이가 다르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안내해 오남용이나 교차 오염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제품 중 상당수는 ‘흉터’, ‘주름’, ‘피부재생’, ‘여드름 관리’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 및 효과를 표시·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어겼다. 유효기한이나 제조·수입원의 기본 정보조차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에탄올 등으로 소독한 후 재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소비자원은 손상 부위에 접촉하는 기구를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임에도 국내에서는 ‘의약품 등 흡수유도’ 목적 제품만을 의료기기로 허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제품들의 의료기기 지정 및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 침 길이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 제조·판매 업체에는 제품 품질 개선과 표시·광고 시정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가정에서 침 길이 0.25㎜ 이상인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을 재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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