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판박이’ 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명령
금융위, ‘라임 판박이’ 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명령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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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부동산투자업 등 모든 업무 중단..."임직원 퇴사 등으로 운용에 현저한 공백 우려한 조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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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최근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영업 전부 정지 명령을 내렸다.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한 데다 검찰 수사도 진행하면서 펀드관리와 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다만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일부 허용했다. 

허용 업무는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 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금융위는 또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김모(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기간 또한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들이 퇴사하면 남은 펀드의 운용과 환매 중단한 펀드 내 자산 회수 등 실무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현재 46개이며, 설정액(설정원본)은 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가 그동안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펀드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판매사나 감독당국을 속여 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의 연결 의혹도 불거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자문단에 전직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 등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혹의 근거다.

이처럼 규모, 사기성 수법, 정관계 연루설까지 제기되자 이번 ‘옵티머스 사태’가 ‘라임 사태’의 판박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펀드의 사무관리를 맡아온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도 함께 착수한 상황이다.

검찰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부실 사모사채를 담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옵티머스 펀드는 출시 후 1조원 넘게 판매됐다. 이중 지난 5월 말 기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액은 NH투자증권이 4528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국투자증권 407억원, 케이프투자증권 149억원, 대신증권이 4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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