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경영계 2.1% 삭감 맞서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경영계 2.1% 삭감 맞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7.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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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에서 노측 1만원, 사측 8410원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으로,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적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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