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참다예·고려상조 등 '회계 불투명' 상조업체 5곳 공개
공정위, 참다예·고려상조 등 '회계 불투명' 상조업체 5곳 공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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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관광, 재향군인회상조회, 하나로라이프 등 3곳 회계법인 ‘한정의견’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재향군인회상조회·참다예·고려상조 등 상조업체 5곳의 회계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의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분석해 지표별 상위업체를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고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은 상조업체는 5곳이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면 내려지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는 참다예와 고려상조 등 2곳이다. 또한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일부 발견됐을 때 제시되는 '한정의견'을 받은 곳은 우리관광, 재향군인회상조회, 하나로라이프 등 3곳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81개 업체 중 앞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업체 5곳을 포함해 고객 선수금 예치금이 5억원 미만인 업체 6곳, 총 11곳 업체를 제외한 70곳에 대한 회계지표별 순위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이들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해 공개한 회계지표는 청산가정반환율,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4개다.

우선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의 업체 전체 평균은 108.8%였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폐업해도 납입금 100% 환급 가능한 상조회사 '셋 중 하나뿐'

그러나 70개 업체 중 43개 업체(61.4%)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이었다. 이 중 3개 업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0%도 되지 않았다. 

이는 이들 업체가 폐업 시 납입금을 일부만 돌려줄 수 있거나 아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100% 이상인 업체는 27개에 불과했다. 

상조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보여주는 현금성자산비율은 평균 5.3%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이중 태양상조가 2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바라밀굿라이프(22.0%), 보람상조애니콜(21.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의 단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해약환급금준비율은 평균 45.2%였다. 평균 이상인 업체는 18개다. 이중 하늘문이 713.4%로 가장 높았고, 한양상조(287.2%), 제주일출상조 (251.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 20%라는 것은 가입고객 중 20%가 동시에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상조업체가 환급해 줄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상조업체의 영업성과를 판단하는 지표인 영업현금흐름비율의 평균은 5.1%로 집계됐다. 평균 이상인 업체 31개 중 휴먼라이프(주)가 79.3%로 가장 높았다. (주)씨엔라이프(64.7%), (주)조흥(48.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회계지표별 상위업체 공개로 상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상조업체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표가 실질적인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소비자 이해를 돕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상조업체들의 회계지표를 매년 공개해왔다.

올해는 기존 지표를 개선하고 현금성자산비율·해약환급금준비율 등의 신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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