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2018년 11월 이후 구매한 투자자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판매사들이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원금 10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고 1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면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4건에 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이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정도인데 이중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분쟁조정 대상은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다.
이와 관련,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결정문은 보통 10일 안에 해당 기관에 통지되고, 기관은 결정문 통지 이후 20일 안에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지만, 수락하지 않을 때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판매사가 4건의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반환이 진행된다.
다만 100% 반환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2018년 11월 이전에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500억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 2018년 11월 이전에는 해당 펀드를 은행권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았고, 극소수 판매 사례도 불완전 판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판단인 만큼 일괄 반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