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CI펀드’ 부실판매 의혹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檢 ‘라임 CI펀드’ 부실판매 의혹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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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부실펀드 알고도 조직적 판매 독려”...검찰, 관련자 추후 소환할 듯
신한은행 본점 / 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가 부실펀드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PC에 저장된 자료와 서류, 장부 등 CI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압수 대상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CI펀드가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한 투자금 모집 용도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CI펀드는 본래 신용보험에 가입된 해외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내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플루토펀드 등 엉뚱한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올해 1월 환매가 중단됐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판매한 규모만 2712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판매액이 1640억원이다. 

이에 CI펀드 투자자 14명은 지난 3월 신한은행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15일에는 투자자 23명이 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혐의를 추가해 2차 고소를 했다.

신한은행이 CI펀드 규모를 쪼개 현행법의 규제망을 빠져나가려 했고, 해당 펀드 판매를 조직적 차원에서 독려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달 5일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보상 차원에서 선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차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정해지면 다시 정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실판매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혀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내용을 분석하고, 추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라임과 신한금융,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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