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의원 18명 "이재용 반드시 기소해야"…시민단체도 가세
범여 의원 18명 "이재용 반드시 기소해야"…시민단체도 가세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7.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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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노웅래-류호정-강민정 의원과 김태동-박상인-전성인,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심상정도 "李 불기소 결론은 무리한 결정...수사심의위 부의한 것이 잘못, 삼성의 기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노웅래, 양경숙, 조오섭, 이용선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18명이 1일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의원,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학계·시민단체·노동단체들은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특히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주가 조작-회계분식, 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중대한 경제범죄....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 강도 높게 비판

각계 인사들은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말라는 뜻”이라며 “주가 조작과 회계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버릴 것”이라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검찰이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의원, 열린민주 강민정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장현술 민주노총 재벌특위 국장,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검찰, 수사심의위의 부적절한 권고에 좌고우면 말고 그동안 수사결과 기초해 원칙대로 판단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법치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도 없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졸속, 깜깜이 결정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의 부적절한 권고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롯이 그동안 수사결과에 기초해 원칙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이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을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을 따른다면 수사심의위 결정이 재판부를 대신하는 관례가 만들어지고, 사법부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찰은 이 점을 명심하고 국민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밝혔다.

심 대표는 "애초에 수사심의위에 이 부회장 사건을 부의한 게 잘못"이라며 "부의와 결정 자체가 순수한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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