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사모’ 속은 ‘공모’...라임사태 도화선 ‘복층식 펀드’ 관리 죈다
겉은 ‘사모’ 속은 ‘공모’...라임사태 도화선 ‘복층식 펀드’ 관리 죈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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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모펀드지만 규제망 피해...자펀드 투자자 수 모펀드에 합산토록 규정
라임자산운용 /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겉으로 사모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론 공모로 운용되는 ‘복층식 사모펀드’가 금지된다.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해도 제재를 받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1조6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응해 지난 4월 내놓은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를 금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모펀드의 30% 이상을 같은 운용사의 여러 자펀드가 투자한 경우,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이러한 투자 구조는 라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

라임의 경우 규제를 피하고자 펀드를 자펀드로 잘게 쪼개서 다수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공모펀드 규제에 걸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데, 공모펀드보다 규제 수준이 약하다. 라임은 이 점을 이용해 사모펀드의 혜택은 챙기면서 이른바 ‘쪼개기’로 실제 투자자는 수백 명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융위가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해 ‘제2의 라임’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발표 때 “복층 투자는 투자자가 운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 및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및 규제 회피 목적의 타사 펀드 활용 금지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금지 ▲1인 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한 자사 혹은 타사 펀드의 해당 펀드 수익자 참여 행위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담았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가 받은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운용사가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한다.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당초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한다. 보고서에는 파생상품 매매,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뿐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도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총수익스와프(TRS)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이 이뤄진 경우 위험평가액 산정을 더 깐깐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용사가 자금 운용 시 투자자에게 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4월 발표 당시 펀드 판매사 및 수탁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터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 및 수탁사의 견제 기능 부재는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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