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소독 등 규정 위반…세균수 기준 초과 물수건, 물티슈도 적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제조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03곳을 점검해 15곳을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조업체 10곳, 물수건업체 5곳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사태로 사용량이 증가한 일회용 식기 등 각종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5월 실시됐다. 세척제, 화장지, 빨대, 일회용 컵 등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업체 15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2곳)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곳) ▲표시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 397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이 가운데 위생물수건 1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세척제 2건은 pH(산도) 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관련 제품 제조도 중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을 병행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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