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제어장치 입찰 ‘짬짜미’ 업체 2곳에 과징금 1억
철도 전기제어장치 입찰 ‘짬짜미’ 업체 2곳에 과징금 1억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2 16: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이스콘트롤, 제이브이지 각각 5700만원씩...총 32억원어치 물량 따내
에이스콘트롤(위), 제이브이지(JVG) 로고
에이스콘트롤(위), 제이브이지(JVG) 로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 안전 관련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1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품질 상태 및 전력 공급 장치의 고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시켜 주는 장치다.

공정위는 입찰 ‘짬짜미’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콘트롤㈜, 제이브이지(JVG)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700만원씩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 4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는 입찰 4건을 2건씩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고 이에 맞춰 낙찰 예정 업체 및 투찰 가격을 미리 정했다.  

이렇게 따낸 물량이 32억 원어치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첫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건설이나 물품 구매입찰에서 사업자 단체 등과 협력해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