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콘트롤, 제이브이지 각각 5700만원씩...총 32억원어치 물량 따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 안전 관련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1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품질 상태 및 전력 공급 장치의 고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시켜 주는 장치다.
공정위는 입찰 ‘짬짜미’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콘트롤㈜, 제이브이지(JVG)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700만원씩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 4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는 입찰 4건을 2건씩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고 이에 맞춰 낙찰 예정 업체 및 투찰 가격을 미리 정했다.
이렇게 따낸 물량이 32억 원어치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첫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건설이나 물품 구매입찰에서 사업자 단체 등과 협력해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