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위기’ 노려 ‘보톡스 분쟁’ 뒤집기 시도
대웅제약, 메디톡스 ‘위기’ 노려 ‘보톡스 분쟁’ 뒤집기 시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7.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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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직 전 직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보톡스 관련한 거짓말로 손해 끼쳤다”
“분쟁 시작 3년 지나서야 문제 삼는 이유 미심쩍어…국면 반전 위한 여론몰이 성격 짙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메디톡스와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틈타 반격에 나섰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은 자체 개발한 것이지, 메디톡스의 기술을 베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세몰이’의 성격이 짙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달 25일자로 국산 1호 ‘보톡스’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원액 사용 등을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이미지 추락을 ‘보톡스 분쟁’의 반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톡스’ 문제를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국내외에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웅제약의 열세였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은 메디톡스 기술을 불법으로 활용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먹히는듯한 양상으로 소송이 진행돼 왔다.

대웅제약의 반격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대웅제약의 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양새로 시작됐다. 해당 직원이 ‘보톡스’ 제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대웅제약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2일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A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대웅제약이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하고 비용까지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A씨의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임원으로 이직한 A씨는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와 진행해 온 모든 다툼이 A씨 때문인 것으로 몰아붙이는 셈이다.

그런데 양사의 ‘보톡스’ 원료, 즉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2017년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A씨에 대한 대웅제약의 주장이 옳다면 진즉에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대웅제약은 A씨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웅제약이 A씨에 대해 형사적 대응도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톡스 분쟁’ 국면을 우세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3월 '보톡스 분쟁'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었다.

당시 중기부의 현장 조사는 메디톡스를 퇴사한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지난 해 3월 메디톡스가 신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중기부는 두 회사 보톡스 균주의 핵심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조사에 나섰다. 균주 취득 후 제품개발까지 메디톡스는 18년이 걸렸지만, 대웅제약은 불과 3년 만에 완료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민·형사 소송으로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 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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