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펀드 ‘엑소더스’ 본격화?…과세 발표 후 6조원 ‘이탈’
주식형 펀드 ‘엑소더스’ 본격화?…과세 발표 후 6조원 ‘이탈’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7.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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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매매차익 20%’ 과세 발표에 부담…“주식형 펀드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정부가 주식펀드로 얻은 투자소득에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3거래일 사이에 6조원 이상이 주식형펀드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돌 만큼 대규모로 이탈 행보를 보이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269조5946억원이던 주식형 펀드 운용잔액이 29일에는 263조452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3거래일 사이 6조4521억원이 이탈한 것이다. 

주식형 펀드로 번 돈은 소액 투자자일지라도 20%(3억원 초과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발표에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일별 주식형 펀드 운용 잔액을 살펴보면 정부 발표 당일인 25일에는 전날보다 5조1592억원 적은 264조4354억원으로 줄었다. 26일에는 261조7086억원까지 감소했고 29일에는 263조4521억원으로 전날보다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 운용 잔액은 매 거래일별로 집계된다. 보통 전 거래일보다 1~2조원씩 늘거나 주는데 며칠 사이 6조원이 넘는 돈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투자자들의 주식형 펀드 이탈 행보는 소액투자자에게 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는 발표 때문이다. 기존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의 일부를 차지하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에만 배당·이자소득세(연 15.4%)를 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주식형 펀드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매매 차익이 생기면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소액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매매차익이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해도 세금이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세 정책 변경안을 보면 주식형 펀드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시장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고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정부가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써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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