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아파트서 불량 설계·시공 적발돼
SH공사‘ 아파트서 불량 설계·시공 적발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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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창문 법정 이격거리 어겨…“감독 담당자 설계도면조차 보지 않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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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 소재 공공주택지구 아파트에서 상당수 창문들이 법에 정해진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설계용역 감독을 맡았던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살펴보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아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부분은 법에 맞게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아파트 4개 동의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이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진 채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고 요구했다. 설계용역 감독 업무 담당자는 징계 처분하라고 통지했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가까우면 화재 시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 대피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 규격에 어긋나게 지어진 4개 동 피난계단은 총 444가구가 이용하게 된다. 

2017년 12월 착공에 돌입한 이 아파트들은 착공 전 설계 단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돼 있었다. 그런데 SH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감사에서 설계업체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공간의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어 법정 이격거리를 두는 쪽으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위원회는 "복수의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더라도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부분은 방수 문제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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