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범 소유 1.5TB 외장하드에 유출된 카드정보 61만7천건
해킹범 소유 1.5TB 외장하드에 유출된 카드정보 61만7천건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7.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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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3개월간 부정사용 138건에 피해액 1006원 추정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하나은행에 해킹을 시도했던 범인이 소유한 1.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외장하드를 조사한 결과 약 61만7000개의 카드정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가 완료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최근 3개월간 138건, 약 1006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밝혀진 정보가 카드정보에 한정돼 있고,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금융·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제 유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카드정보를 받은 금융사들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 등 총 14개 금융사가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 수준”이라며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혹시라도 카드번호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해당 금융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해킹을 시도했던 범인이 소유한 1.5TB 용량 외장하드에 불법 유출된 금융·개인정보가 대거 담겨있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주목됐다. 

범인은 8년 전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등 불특정 다수의 전산기기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보들을 해킹했다.

문제는 그 악성코드의 진원지가 잡히지 않을 경우 누군가의 정보가 계속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금감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공조를 진행했으며, 금감원에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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