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선행’ 뒤로 하고”…이중근 부영 회장 재수감
“잇따른 ‘선행’ 뒤로 하고”…이중근 부영 회장 재수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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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다시 구치소행
“통 큰 기부, 법원의 선처 받아내려는 의도 담겼을 수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구치소에서 복역 중 지난 달 9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다시 수감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달 30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구치소로 돌아갔다.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했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당시 이 회장의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입원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고 허가 이유를 명시했다.

이 회장은 탈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 측은 “회장님의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된 30일 재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수백억대 횡령·배임과 더불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그 해 7월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를 들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면서도 이 회장을 법정구속 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 회장으로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건강 상 이유를 내세워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냈지만 기각됐고, 5월에도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그러고 5월 28일 구속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었다. 

한편 이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나 있는 기간 동안 부영 측은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하는 등 통 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부영의 이 같은 행보가 이 회장의 구속정지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수감 후 병보석 등 법원의 선처를 받아내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달 28일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전남 나주 빛가람동의 부영컨트리클럽 부지를 기부하는 행사를 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에서 가졌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는 지난 해 1월 부영컨트리클럽을 학교 부지로 결정했고, 부영그룹은 그해 8월 부영컨트리클럽 75만㎡ 중 40만㎡를 기증하기로 약속했었다. 

해당 토지 감정 평가액은 806억원이다.

이어 지난 달 30일에는 부영그룹이 설립하는 마산장학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마산장학재단은 부영그룹과 국회의원, 교육자, 법조인, 지역 경제인 등이 모여 마산지역의 장학 사업과 각종 학술연구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은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계속해 왔고, 그 규모는 8600억원에 달한다”면서 “최근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중근 회장과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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