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윤석열 때리기에 거들고 나섰다
조국도 윤석열 때리기에 거들고 나섰다
  • 오풍연
  • 승인 2020.07.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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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법무장관들이 '연합작전' 펴는 인상

[오풍연 칼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잡아 먹어 난리다. 여권이 전체적으로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들어 임명된 법무장관들이 연합작전을 펴는 것도 같다. 헛웃음이 나온다. 참 할 일들도 없다. 스스로 그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느낌이다. 그들이 아무리 윤석열을 흠집 내려고 해도 윤석열은 국민이 받쳐주고 있다. 이게 더 무섭다. 전직 장관들의 공격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 없다.

무능의 대명사로 불렸던 박상기 전 법무장관. 그는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를 얘기를 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할까. 그와 함께 근무했던 법무부 간부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관으로서 함량이 크게 모자란다는 뜻이다. 박상기가 법무장관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만큼 존재감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한들 귀담아 들은 사람은 없다.

이번에는 조국이 나섰다. 조국은 형법 학자. 나름 논리적으로 윤석열 때리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조국도 큰 함정에 빠졌다. 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상식이라는 게 있다. 조국은 그것을 간과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조국 일가는 왜 법을 위반했을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조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면서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의 말대로 검사장 회의가 임의기구는 맞다. 하지만 주요 이슈가 있을 경우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오곤 했다. 일종의 관습법이라고 할까.

조국은 4일 페이스북에 검찰청법·정부조직법 규정 등을 인용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면서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잘못된 지휘라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검사장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추미애의 잘못된 지휘였다. 법을 이처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것이 조국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서울 법대 교수인가. 조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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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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