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입 부적격 건설업체 8곳 적발…영업정지 검토
서울시, 전입 부적격 건설업체 8곳 적발…영업정지 검토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06 11: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공사 등 야기 '페이퍼 컴퍼니' 본격 단속…자본금·건축공 보유·독립 사무실 기준 미달 등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공능력이 없거나 자본이 부족한데도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최근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8곳 가운데 6곳이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3억5000만원이 미달인 업체들이었다. 이들 업체에서는 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등이 발견됐다. 

건축공 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에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가 3곳이나 됐다.  

또 건축사업자는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른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할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도 나선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원 이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