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서 교부 않은 채 2억2000만원 지불 요구...과징금 2억2200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약정서 없이 쿠폰할인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진행 전 비용 분담과 관련해 사전에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후 약 2억200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그 이듬해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가격·쿠폰 할인이나 ‘원플러스원(1+1)’ 행사에 소요된 비용 약 4억5000만원 가운데 47%(2억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 서면약정서도 없이 해당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유통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법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소요 비용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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