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사모펀드 22개...피해규모 5억6천억원 육박
환매중단 사모펀드 22개...피해규모 5억6천억원 육박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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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펀드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수 1003건...672건이 라임펀드
금감원, "우선순위 정해 하반기 분쟁조정 전략 내놓을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지난해 ‘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최근 ‘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의 환매가 잇따라 중단된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사모펀드는 22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환매중단 민원이 접수된 사모펀드는 모두 22개로 판매규모는 5조6000억원이다. 

사모펀드별 판매 규모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투자에 대해서는 원금 100% 반환 조정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어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 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신탁(45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등 판매액이 1000억원이 넘는 펀드도 수두룩하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헤이스팅스 펀드와 자비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에 이른다. 이중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민원이 6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 최근 터진 환매중단 건까지 더하면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선순위를 정해 하반기 분쟁조정을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담당 인력 부족 등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가운데 시장가격 변수 때문에 환매가 중단된 것이 있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처럼 사기 혐의가 짙은 사안도 있다"면서 "사모펀드별로 환매가 중단된 사유 등을 감안해 분쟁조정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등 사모펀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자 문턱을 다시 높이는 차원의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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