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3% “당해도 참는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무색’
직장인 63% “당해도 참는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무색’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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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비율 3%에 불과...신고해도 절반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이익 당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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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인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신고한 비율은 3%에 불과하고, 이 중 40~50%는 신고해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당 처우를 받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는 16일 맞는 갑질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의 45.4%는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조사됐던 갑질 경험 비율(44.5%)보다 0.9%p 상승한 수치다.

이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29.6%로 가장 많았다.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폭행·폭언(17.7%)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응답자 대부분이 괴롭힘을 당했어도 관련 기관 등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괴롭힘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2.9%)는 응답이 선두였다. 괴롭힘 당한 10명 중 6명 이상이 그저 참아 넘긴 셈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응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거 같았다(67.1%)”거나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다(24.6%)”는 이유를 들었다.

개인적으로 항의했다(49.6%), 친구와 상의했다(48.2%), 회사를 그만뒀다(32.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실제 신고했다는 비율은 단 3%에 불과했다. 신고를 했음에도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50.9%에 달했다. 신고를 빌미로 부당 처우를 받았다는 비율도 43.3%였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의 감수성 수준은 1년 전(68.4)에 머물렀다. 평균 69.2에 그치며, 여전히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직장 내 갑질이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도 이것이 법 위반이나 잘못인지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편 응답자의 53.5%는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조사에서 나온 39.3%보다 14.2%p 오른 결과로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였다.

하지만 직급 및 회사 유형·규모에 따라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상위 관리자급은 75.9%가 괴롭힘이 줄었다고 판단했다. 중간관리자급(57.9%), 실무자급(52.9%)로 갈수록 낮아지다 일반 사원급은 51.0%에 머물렀다.

또 공공기관(55.0%)과 대기업(57.5%)에서는 괴롭힘이 줄었다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상재적으로 높았다. 민간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51.7%, 5인 미만 사업장은 50.6%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85.1%)는 답변을 내놨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으로 갑질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우선 사용자 신고 조항을 바꿔 노동자가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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