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CJ오쇼핑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를 제 때 발급해주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42억여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7년 1월18일 공정위가 CJ오쇼핑에 부과한 과징금 46억2600만원 가운데 3억6600만원을 뺀 42억6000만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과징금 46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일반 전화 주문이 아닌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이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한 점도 과징금 부과 이유가 됐다.
CJ오쇼핑 측은 "계약서에 서명이 없는 것은 납품업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판매촉진 행사는 납품업자 스스로 시행한 것이고, 모바일 방식을 이용하면서 주문량이 늘어 납품업자에게도 이득이 됐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 공정위가 지적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뒤 방송일 직전에 편성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면서 "CJ오쇼핑 측의 계약서 즉시 교부의무 위반 행위는 무려 3533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법에서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모바일 매체를 통한 판매가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TV 환산 수수료율이 오히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도 나타난다"며 46억원 과징금 중 42억3600만원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