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서 대웅제약 고개 ‘푹’...美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
보톡스 전쟁서 대웅제약 고개 ‘푹’...美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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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에서 균주 발견 주장은 거짓…영업비밀 침해”…10년간 수입 금지도 권고
11월 ITC 최종판결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커…대웅제약, 신뢰도 하락·경영 차질 불가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메디톡스 제공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메디톡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4년 넘게 벌여온 보툴리눔(일명 보톡스) 균주 원료 도용 분쟁은 메디톡스의 승리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각)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했다. 더불어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ITC위원회에 권고했다. ITC위원회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이번 예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종 판결에 그대로 인용된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16년 메디톡스가 제기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부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보톡스는 전문용어로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보툴리눔 톡신)으로 얼굴 주름을 펴는데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다 2016년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시장에 내놓자 메디톡스는 원료 및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출시하면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굿간에서 발견한 토종 보톡스 균주로 이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를 도난당했는데, 대웅제약이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에서 퇴직한 직원을 절도 용의자로 지목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제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 행정판사는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으로 입증됐다고 못박으면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도용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 연합뉴스
대웅제약 / 연합뉴스

ITC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목적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공식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제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예비판결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최종 판결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에 힘입어 대웅제약에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도 점쳐진다. ITC 예비판결 자료를 민·형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 법원에 제출할 계획도 알려졌다.

이 같은 법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웅제약은 심각한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상 차질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TC의 판결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는 별개다. ITC에서 이긴다고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25일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을 문제 삼아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의 품목허가를 25일 취소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놓고 허가된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음에도 ‘적합’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대담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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