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배민-요기요 합병 정말 안 돼…독과점 불가피”
시민단체, “배민-요기요 합병 정말 안 돼…독과점 불가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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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불허 촉구 의견서 제출…“이미 시장 99% 점유…승인 시 더 큰 폐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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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을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이 또다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기업의 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가 임박하자 추가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배달앱계 양대산맥인 이 두 업체가 시장을 10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결합까지 허가되면 독과점 폐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업의 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면고 의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현재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인데 하나의 회사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은 거대 독점기업이 탄생하는 데 따른  배달노동자의 지위를 우려하면서 "공정위가 혁신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전이지만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은 '현재진행중'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4월 배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제를 정률제로 개편하려 했고, 지난달에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줬던 사건들에서 드러났듯이 독과점 문제가 이미 만연하다는 것이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 독점 등 양사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의 쟁점은 배달앱 시장 획정 문제다. 관련 시장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기업결합 시 독과점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을 음식 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하면 이미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99%가 되기 때문에 기업결합 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음식 서비스 시장으로 확대해석하면 양사의 점유율이 50%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승인을 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회사 측은 해당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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