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개인금고처럼”...전 이사장 항소심서도 유죄
“새마을금고를 개인금고처럼”...전 이사장 항소심서도 유죄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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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횡령액 변제 감안"...원심 깨고 집행유예 선고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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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새마을금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지역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성 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전 이사장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횡령 방조)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무 도 모(57)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도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장 박 모(4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무와 지점장을 수족으로 삼아 새마을금고를 마치 개인 금고처럼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던 성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책임을 통감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점, 횡령한 돈 전액을 금고에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도 씨는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고, 박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고 안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진술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밝히는데 이바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부연했다. 

1994년부터 경북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한 성 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 법인카드로 금고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에 633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추석 홍보 명목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직원 복리후생비 명의의 예산을 자신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고 공금 9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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