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공식 반대’ 페이스북·구글·트위터, “홍콩에 이용자정보 안 줘”
‘보안법 공식 반대’ 페이스북·구글·트위터, “홍콩에 이용자정보 안 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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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표현의 자유 침해”, 구글 “법 면밀히 검토”, 트위터 “법 시행 및 취지 우려”
트위터(왼쪽)와 페이스북 로고 / 연합뉴스
트위터(왼쪽)와 페이스북 로고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페이스북·트위터·구글·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및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홍콩 정부나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용자 정보까지 제공하게 되면 현대판 ‘빅브라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은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이 홍콩 정부 측의 요청이 있어도 이용자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정부나 사법당국이 법적 절차를 밟아 요청할 경우 사용자의 이름, 접속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해왔다. 앞으로 홍콩은 이러한 정보 제공 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 권리임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글과 트위터도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기업도 지난달 30일 법이 발효되자 홍콩 당국의 요청에 따른 모든 자료와 정보 처리를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측은 “많은 시민사회단체, 업계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법의 진행 사항과 취지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구글은 법 발효 직후 “홍콩 당국의 요청에 따른 새로운 데이터 생성을 중단했으며, 법의 세부 사항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작성한 특정 콘텐츠의 삭제 요청에 대해선 이전처럼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텔레그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애플은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BBC방송은 애플에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은 중국 본토에서 서비스가 차단돼 있는 반면 애플은 본토에서도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 대해 투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 대해 투표하는 모습 / 연합뉴스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 같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홍콩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문제되는 조항은 9조와 10조다.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는데, 온라인 검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삭제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여부가 온전히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이다. 홍콩인들이 자기 명의 SNS 계정에 올린 민주화 시위나 홍콩보안법 반대 의사 게시물 등은 선제적으로 삭제될 수 있음은 물론, 게시자는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들 기업의 대응에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콩 및 중국 당국이 해당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통제 및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은 홍콩 정부가 마련한 신 규정에 따라 인터넷 기업이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홍콩 정부의 자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10만 홍콩달러(약 1540만원)가 부과되고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분노를 일으켜 해당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현지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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